尹, 항소심 형량 더 높아져…외신 공보도 유죄

임종현 기자 2026. 4. 29.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7명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은 점을 심의권 침해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2년 늘려
“헌법상 절차 훼손…위법성 은폐했다”
국무 심의권 침해·공수처 수사권 인정
尹측 “납득 안돼…대법원까지 갈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헌법상 절차를 훼손하고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한 것은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며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알려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원심보다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지만, 항소심은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만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확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7명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은 점을 심의권 침해로 판단했다. 국무회의는 단순한 대통령 보좌 기구가 아니라 헌법상 심의기관이며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봤다.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점에 소집 통지가 이뤄졌다”며 “통지받지 못한 7명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 또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국회 출입 제한 등에 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표현이 보도 자료에 담겼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배포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발장 접수나 사건 이첩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식했다면 별도의 인지서 작성이 없더라도 수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비화폰 현출·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문서가 비서실장 서랍에 보관됐다가 폐기됐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선고한 첫 항소심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7월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