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7년' 불복 상고 방침… “대법원서 치열하게 다툴 것”

이승원기자 2026. 4.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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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대법 판례 배치된 판결”… 상고 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혐의 유죄로 뒤집혀
尹 “너무 실망 말라”… 공수처 수사권도 다툴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데다 무죄였던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새로운 법리를 창조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상고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연한 사실관계를 두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외신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존 직권남용 관련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반하는 판단"이라며 "앞으로 정부 공보 업무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의 사실관계 차이만 있어도 지시한 사람과 공보한 사람 모두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다"며 "항소심이 정치적 사안에 법의 잣대를 과도하게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남긴 메시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2년 높인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7인의 국무위원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였던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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