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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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3명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도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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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3명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도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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