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정우 citizen@mbc.co.kr 2026. 4. 29. 10:04

인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기존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 정수인 7명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김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면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8795_369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이란 붕괴 상태"‥미 유가 '천정부지'
- 미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 금지‥비미국인은 제재당할 수도"
-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하정우 말 바꿔" vs "제가 통님 설득"
- '주린이'라서 무죄?‥"시세조종 직접 가담 정범"
- '편파방송' 주장 계속‥"그러게 왜 그런 후보를"
- "함선 필요" 미 해군 'SOS'‥급기야 한국·일본산까지?
- 송석준 "한동훈도 연대해야‥국힘 후보 안내면 최상" [모닝콜]
- "윤, 매일 이재명 수사 보고받아"‥"답변 어려워"
- "대북송금, 이재명과 관련 없어‥국힘이 회유"
- UAE "다음 달 1일 OPEC 탈퇴"‥독자 증산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