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정우 citizen@mbc.co.kr 2026. 4. 29. 10: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기존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 정수인 7명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김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면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8795_369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