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안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공정선거 총력”
김유승 기자 2026. 4. 29. 09:58

인천 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후속 입법 조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 영종도가 새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편제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행정체제를 개편해 영종구를 새롭게 출범시킬 예정이다.
현행 기준상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정수는 7명이다. 여야는 영종구 출범에 따른 의석 수를 반영하기 위해 부족한 3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합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어제 3시간이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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