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안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공정선거 총력”

김유승 기자 2026. 4.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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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후속 입법 조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 영종도가 새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편제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행정체제를 개편해 영종구를 새롭게 출범시킬 예정이다.

현행 기준상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정수는 7명이다. 여야는 영종구 출범에 따른 의석 수를 반영하기 위해 부족한 3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합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어제 3시간이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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