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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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영종구 기초의원 수인 7명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명을 법 개정을 통해 증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어제 3시간이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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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임윤지 기자 =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에 영종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를 개편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 의원 정수는 7명이다. 여야는 영종구 기초의원 수인 7명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명을 법 개정을 통해 증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어제 3시간이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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