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필라테스 사기·경찰 뇌물’로 남편 구속…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받는다
![[양정원 인스타그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d/20260429092235913rddh.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37) 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 사기 사건과 관련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양 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을 불러 대질조사에 나선다.
앙 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에게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점주들에게 고소당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강사를 직접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구를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2024년 12월께 양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수사 2과에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양 씨 측은 프랜차이즈 모델 역할을 수행했을 뿐 운영엔 관여한 바 없고 구체적인 사업 상황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양 씨는 수사 1과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도 의혹에 휘말려 있다. 재력가인 양 씨의 남편 이모 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씨가 A 경감을 사적으로 접촉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에게 뇌물공여, A 경감에겐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하지만 양 씨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 없으며, A 경감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보는 강남서의 무혐의 결론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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