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오늘 강남서 출석…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피의자 신분
하경헌 기자 2026. 4. 29. 09:02

필라테스 강사 출신으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양정원이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양정원은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가맹점주들과의 대질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양정원은 이 사건에서 2024년 12월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남편의 경찰 접대 정황이 불거진 이후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양정원의 남편인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놓고 들여다보고 있다.
양정원은 남편의 경찰 접촉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24년 7월 가맹점주들이 양정원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 파견을 약속했으나 구인 사이트 인력을 배정했고, 2600만원 상당의 기구를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6200만원에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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