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샤넬백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명태균 여론조사는 또 무죄
【 앵커멘트 】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에서 무죄를 받았던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 청탁이 없었다고 봤던 1심 판단을 뒤집으며,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 전달받은 물품 3개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 항소심이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에서 최대 쟁점은 지난 2022년 4월 7일 전달된 샤넬백이었습니다.
샤넬백이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냐 후냐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긴 했지만, 샤넬백 전달 시점에 통일교의 청탁이 무엇인지 김 여사가 알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달여 남긴 시점은 통일교 측의 청탁 요구가 예견될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지원을 해줬던 것에 대해 김 여사가 감사를 표한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통일교의 협조를, 샤넬백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의사가 있었고 서로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은 사회 통념적으로 의례적인 선물이라 보기 어려운 가격이라며 단순 인사치레의 선물 전달에 불과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부장판사 - "고가의 물건을 대가를 전제하지 않은 채 친분 관계에 의해서 주고받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1271만 원 상당의 다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한편 무죄가 선고됐던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2심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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