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이 국민 기대 저버려"‥퇴정하며 '비틀'
[뉴스투데이]
◀ 앵커 ▶
법정에 선 김건희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동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 앵커 ▶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이라는 상징적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 1심 선고 때와 같은 차림으로 나타난 김건희 씨.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김건희 피고인이죠…"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자 김 씨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고, 중간중간 변호인들과 필담을 나눌 뿐 별다른 심적 동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자, 고개는 더 낮아졌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피고인의 지위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 씨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됐다며, 강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씨에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우인성/1심 재판장 (지난 1월 28일)]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선고의 순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퇴정하며 부축을 받은 채 비틀댔고, 눈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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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8729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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