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으로만 8백만 원 가방을?‥"샤넬백 유죄"

유서영 2026. 4. 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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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준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모두, 청탁 목적이었다고 2심에서 인정됐습니다.

◀ 앵커 ▶

당초 무죄가 선고됐던 1심 부분이 일부 뒤집힌 건데요.

판결 이유를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 측에 금품을 전달한 건 모두 세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과 석 달 뒤 7월 5일의 또 다른 샤넬 가방, 그리고 29일의 그라프 목걸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명시적 청탁 이후인 두 번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유죄로 봤지만, 첫 번째 샤넬 가방만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방 선물 전인 3월 30일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 축하 대화를 나눈 걸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1월 28일, 김건희 1심 선고)]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당시의 상황에 주목해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김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데 대해 수차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이 번호가 자신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번호라며 의견 줄 것 있으면 이 번호로 꼭 연락 달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며 "청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최초 통화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본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가 새로운 정부에 협력하기를, 윤 전 본부장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바랐고, 서로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단지 향후 친분 관계 형성에 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백만 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데 대해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증거라 할 게 없는데도 포괄되는 하나의 알선수재로 묶었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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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8728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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