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가담했다”…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
[앵커]
2심은 1심과 여러 부분에서 판단이 달랐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들과 직접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고 본 건데, 이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직접 개입한 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지난 1월/1심 재판부 :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수준을 넘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재판장 :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수익의 40%를 약속받고 20억 원을 맡긴 건 시세 조종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액을 맡길 수 없었을 거란 설명입니다.
또 이 돈이 시세 조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통정 매매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사무실 전화는 녹음되지 않느냐"며 휴대전화를 쓰라고 한 점도 수상하게 봤습니다.
또 김 여사가 당시 5년 이상 주식 거래 경험을 쌓아 거래 상황을 잘 알았고, 공소시효도 1심과 달리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재판장 :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특검이 8억 원으로 봤던 부당이득 액수는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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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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