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조건만남 남성 유인 금품갈취 20대 실형
신동섭 기자 2026. 4. 29. 00:38
성매수남 모텔 유인 협박
공범엔 집행유예 4년 선고
공범엔 집행유예 4년 선고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은 지난해 여고생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낸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채팅앱 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다. 이를 본 D씨가 연락해오자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D씨가 모텔방에 도착하자 C양은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고 거짓말하며,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뒤 C양의 연락을 받은 A씨와 B씨는 노크를 한 뒤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 폭행하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C양은 나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받게 됐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