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 만남’ 미끼 폭행·강도 혐의 20대 징역형

김아르내 2026. 4. 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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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여고생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한 뒤 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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