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 금품 빼앗은 20대 실형

정인곤 2026. 4. 28. 21: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여고생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울산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