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4년형…“주가조작도 유죄”
‘도이치’ 고발 6년 만에 범죄 인정
“도이치 주가조작 공소시효 남아” 1심과 다른 판단
“시세 조종 미필적 인식…범죄” 윤 취임 이전 ‘샤넬백’도 유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행위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면서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정화·최혜린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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