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샤넬백도 유죄…김건희, 징역 4년으로 늘어
[앵커]
김건희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 주가조작과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샤넬백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종오 / 김건희 2심 재판장>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건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가담 행위라고 봤습니다.
<신종오 / 김건희 2심 재판장>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초 1심은 샤넬 가방 2개와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와 목걸이 1개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나머지 샤넬 가방 1개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첫 가방도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은 김 씨는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얼굴을 찌푸렸고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 뜻을 밝혔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변호인> "이번 판결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량이 늘긴 했지만,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이라 특검도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법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세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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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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