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금품수수 유죄”

배지현 2026. 4.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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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주가조작 혐의 등이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먼저,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일교 금품 수수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종오/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2배 넘게 형량이 무거워진 셈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여기에 일부 무죄였던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전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오/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재판장 : "샤넬 가방 등의 가액이 구입 당시를 기준으로 802만 원 상당으로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인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재판장 :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 차정남/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그래픽:김경진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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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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