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에 '에어건 분사' 업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이승지 thislife@mbc.co.kr 2026. 4. 28. 20:28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mbc/20260428202813503ydvd.jpg)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소재 업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쐈을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866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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