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경기도 넘어 전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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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12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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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노동자 최대 10% 수당 지급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 금지 방침

28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약 2천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천 명에 달했다.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3천 명으로 전체 50%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만 2천3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기간제 노동자 월평균 289만 원보다 낮았다. 심지어 동일 직종 종사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도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쪼개기 계약 등을 근절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시간(주 15시간 미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운영해 법 위한 사항 등을 시정 또는 지도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고용, 임금 현황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12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을 도입했다. 올해에만 경기도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천300명에게 공정수당 30억9천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2천552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도 공정수당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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