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일해도 ‘빈손 퇴직’ 없다…최대 248만 원
[앵커]
364일짜리 근로계약, 들어보셨습니까.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안 줘도 돼서 나온 '꼼수'인데요.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경우도 퇴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청소원 3명을 채용합니다.
근무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하루 모자라단 이유로 3명 모두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려다 강한 질타를 받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2월 2일 : "명백한 '노동 도둑질'이자 정부가 앞장서서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1년 미만 계약직은 7만 3천여 명.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50%로, 현행법상 '퇴직금 0원' 빈손 퇴직 대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실상의 퇴직금, '공정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기본급의 8.5~10%를 일시 지급하는데, 짧게 일할수록 보상률을 높입니다.
38만 원에서 2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에 한정합니다.
민간까지 적용하려면 퇴직금 법령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만 적용하고, 파견이나 민간 위탁은 제외해 반쪽 대책이란 반발도 있습니다.
[이영훈/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 "민간에 위탁돼 있어서 해마다 계약하시는 사회복지 분야의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개선 대책에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에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을 원칙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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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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