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간접고용·민간으로 확산돼야

정부가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까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2100곳을 실태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기간제 14만6천명 중 절반인 7만3천여명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임금 등 처우가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1년 미만 기간제 채용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비정규직 고용 지표를 기관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단기 계약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한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대책이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에 한정되고 민간위탁·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소외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역시 정부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 등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개념의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률을 높게 설계해 장기 계약 유인을 만든 것도 눈에 띈다. 다만 고용 불안을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인식은 자칫 단기 계약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공정수당은 불가피한 단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일 뿐,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여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불안정 노동의 핵심인 간접고용·민간부문까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입법, 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헌재, 재판소원 1호로 ‘녹십자 과징금 취소소송’ 선정·심리한다
- 김건희 2심 징역 4년…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혀 형량 늘어
- 검찰, 아리셀 ‘11년 감형’ 불복해 상고…“중대한 법리오해”
- 아랍에미리트 “5월1일 오펙 탈퇴”…원유 감산 정책에 불만
-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당시 이재명 안 만나…누가 돼 죄송”
- 평택을 김용남-조국 ‘불꽃 신경전’…민주, 단일화 논의 선 그어
- 여자화장실 휴지 쓰고 병원 실려가…불법촬영 접착제 묻혔나
- 통일부, 북한 대신 ‘조선’ 호칭 사용 여부 “공론화 거쳐 신중히 판단”
- ‘빨간날 2개 추가’ 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확정
- ‘교육감 선거’ 진보 진흙탕 단일화…“경선 조작” 초유의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