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단기 노동자 10% 더 준다…공정수당 도입
[ 앵커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단기 고용일수록 수당을 더 지급하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공부문 2,100여 곳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000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입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1개월만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비율도 15%가 넘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이들은 월급마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평균 9만 원 적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이 더 많아지는데,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눠 줍니다.
2개월 미만 노동자는 평균치의 최대 10%를, 6개월 이상은 8.5% 등이 적용되는데, 11개월을 일하면 248만 8,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퇴직연금 비율 8.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기관들이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법적 최소 금액인 최저임금만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국 생활임금의 평균치를 보장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정책을 이어가려면 해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김기승/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추가 재원 확보 없이 추진하면 고용이 줄어들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임금뿐 아니라 식비와 상여금 등 비정규직 복지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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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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