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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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온 공공부문의 '364일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한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건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비례해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상시 업무에 대한 단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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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범 사용자 돼야"… 李대통령, ‘부도덕한 관행’ 정면 돌파
상시 업무 단기 채용 원칙적 금지, 경영평가 반영해 ‘정규직 전환’ 압박
공공이 마중물 되어 민간까지… 비정규직 ‘복지 차별’ 단계적 폐지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온 공공부문의 '364일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한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건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비례해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상시 업무에 대한 단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클수록 더 높은 보수율을 적용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 반면 1년 미만 노동자는 280만원으로 약 9만원이 적었다. 특히 정규직과 비교해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등 부가적 처우에서도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자에게 기준금액(254만500원) 대비 차등화된 수당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은 올라간다.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 6개월 이상 8.5% 정률(단, 누적 기간에 따라 수당 총액은 증가)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계약 관행을 두고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수당 도입이 기관들로 하여금 단기 채용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당 지급과 병행해 고용 구조 자체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심사 운영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역시 엄격히 제한하며, 비정규직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난 기관은 반드시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이 미진한 기관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진다. 정부는 2017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여전히 전환 결정을 내리지 않은 52개 공공기관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이번 조치가 민간 시장으로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공정수당 외에도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 수당'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단계적 개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공무직 처우 문제는 오는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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