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최대 249만원 ‘공정 수당’ 받는다

이지민 2026. 4.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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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대책의 핵심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고용 불안을 보상해주는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인 '1년 미만'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가량인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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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2027년부터… 장기 계약 유도 나서
李 “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을”

정부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공기관들이 가급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부터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임금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처우개선 대책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책의 핵심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고용 불안을 보상해주는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약 254만5000원)을 기준금액으로, 근무 기간별 보상률 8.5~10%를 적용해 정액 지급한다.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된다. 근무기간별로 최소 38만2000원, 최대 248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금액인 ‘254만5000원’은 최저임금과 같이 변동하기에 실제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은 금지된다.

공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인 ‘1년 미만’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제까지 형식적이었던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공기관들이 가급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가량인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의 질도 별로고 양도 많지 않다”며 “수천, 수만 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라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 것도 각 부처 실·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 챙겨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시로 들며 “이런 걸 하면 또 ‘퍼주기 한다’는 등의 소리를 할 텐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민·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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