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받은 통일교 첫 샤넬백 묵시적 청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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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통일교 금품 중 처음으로 전달된 샤넬가방에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에서 "(첫번째 샤넬 가방 전달 때도) 2022년 4월7일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로부터 고가 가방을 전달받을 당시 그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구체적으로 이뤼질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며 "윤영호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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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통일교 금품 중 처음으로 전달된 샤넬가방에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해당 샤넬가방 전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뤄졌으며, 통일교 쪽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에서 “(첫번째 샤넬 가방 전달 때도) 2022년 4월7일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로부터 고가 가방을 전달받을 당시 그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구체적으로 이뤼질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며 “윤영호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쪽으로 받은 두개의 금품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첫번째 전달된 샤넬가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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