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도입
신보훈 2026. 4. 28. 14:40
1년 미만 기간제에 최대 10%…38만∼248만원 추가 지급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의 최대 10%를 ‘공정수당’으로 받게 된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던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짧은 기간을 고용할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간이 짧을수록 노동자가 느끼는 고용 불안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 대비 8.5∼1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근무기간이 1∼2개월일 경우 10%를 지급하고, 3∼4개월은 9.5%, 5∼6개월은 9%, 6개월 이후로는 8.5%를 지급한다. 근무기간은 구간별 1.5개월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단기 근로자는 적게는 38만원에서 많게는 248만원까지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개선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정책으로,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편성해 내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부터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채용 단계부터 단기 비정규직 남발을 막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할 경우 ‘사전심사제’를 거쳐야 한다. 특히 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씩 계약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14만6000여명)의 절반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자였고,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퇴직금 발생 직전인 11개월 전후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단기 계약 시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장기 고용이나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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