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공부문 계약직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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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재원을 반영해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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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원칙적 금지·정규직 전환 유도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금·복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계약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0%(126만원)가 지급된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지만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 등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 반면 1년 미만 노동자는 280만원으로 9만원 낮았다. 동일 직종에서도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상시·지속 업무에 단기 계약이 반복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 확대 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재원을 반영해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계약일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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