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간제에 공정수당...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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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수당 지급, 단기계약 원칙적 금지 등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 기준금액인 254만 원 대비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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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수당 지급, 단기계약 원칙적 금지 등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 기준금액인 254만 원 대비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년 미만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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