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간제에 공정수당...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김주영 2026. 4. 28.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수당 지급, 단기계약 원칙적 금지 등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 기준금액인 254만 원 대비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수당 지급, 단기계약 원칙적 금지 등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 기준금액인 254만 원 대비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년 미만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