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도입‥기간 따라 차등 지급

박진준 jinjunp@mbc.co.kr 2026. 4. 28.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월 기준급액인 254만 5천 원에 계약기간 별로 차등 비율로 임금을 더 지급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월 기준급액인 254만 5천 원에 계약기간 별로 차등 비율로 임금을 더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1~2개월 계약자의 경우 38만 2천 원, 3~4개월 계약자 84만 6천 원, 5∼6개월 계약자 126만 원을 퇴직일에 일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로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정부는 또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8545_369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