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고쳐줄게"…길거리서 13세 여아 추행한 60대 입건

박소영 기자 2026. 4. 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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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고쳐주겠다고 유인해 미성년자를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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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전거를 고쳐주겠다고 유인해 미성년자를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의 부모는 26일 오후 해당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추적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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