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도 징역 6년 구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이현정 기자 2026. 4.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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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 금액 역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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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 금액 역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가 선거 과정 등에서 정치활동을 지속해왔고, 당시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시점으로 영향력이 컸음에도 1심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별도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총 2억여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금품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후진술에서 전씨는 “종교인으로서 본심을 잃고 자만심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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