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총 징역 8년 구형… 선고는 5월 21일

한민아 기자 2026. 4.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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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월 19일 서울 서초동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에서 특검이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에 대해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특검은 "전 씨가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했고, 윤석열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5월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