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개입설' 전한길, 결국 경찰 수사 받는다… "허위 선동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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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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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5·18특별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
"구속영장 겨우 기각되더니 또 가짜뉴스냐"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탓이다. 이미 거짓 판정을 받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억지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기도 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는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돼 간신히 풀려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에 불과한 '5·18 북한 개입설'을 들고나와 허위 선동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씨는 22일 밤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1년여 전 한 극우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소개했다. 전씨는 이를 근거로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 기사를 보도한 매체는 지난해 5월 사고를 통해 "본지는 5·18 민주항쟁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공식 사과했다. 전씨가 보도된 지 한참 지난, 그것도 대형 오보로 인정된 기사를 근거 삼아 극우적 선동을 다시 벌인 셈이다.
전씨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대 해외 비자금을 갖고 있고,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학위는 가짜' 등 특별한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을 일삼은 혐의다. 검찰은 경찰이 10일 신청한 전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나흘 후인 14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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