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내란 가담’ 혐의

오연서 기자 2026. 4.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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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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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엔 징역 3년 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wjryu@hani.co.kr, 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뒤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라며 “계엄이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처장에 대해선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특검의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을 마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계엄)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특검팀을 향해 “당신들은 검사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라며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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