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이인혁 2026. 4.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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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별검사 측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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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별검사 측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께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디올백 수수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윤석열이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박 전 장관)”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박 전 장관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 만으론 성공할 수 없고,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물리적 격리와 사법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박 전 장관의 행위는 탄압과 공포에 기반한 법적 실행력으로 저항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조치였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라도 평소 경험하지 못한 계엄 요건과 내란죄 구성요건을 미리부터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다”며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걸 말리려 최선을 다했으나,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밀려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령된 내란 상황에서 법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통상 업무수행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4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처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통해 “해당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 회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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