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김동화 2026. 4.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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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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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회동’ 위증 혐의 이완규 징역 3년 구형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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