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 “내란에 합법 외피 씌웠다”
김건희 수사 확인 지시 의혹… “권력형 유착”
이완규 ‘안가 위증’… 특검, 징역 3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린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기 위한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정당화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부화뇌동해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절차적 뒷받침에 나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전제로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까지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를 사실상 내란 수행 기구로 전환시켰다"고도 했다.
김건희 관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공사 구분을 잃고 대통령 배우자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했다"며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권력형 유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비상대기 등을 지시하며 계엄 집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4년 5월 김건희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뒤,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시점이었다.
특검은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수사 진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낸 취지의 메시지를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이에 호응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 모임을 두고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의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당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재판 과정 내내 반성 없이 정상적인 장관 업무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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