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신분과 관계없이, 종교 자금을 동원한 불법 행위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특검법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310800021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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