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2% 할인… 5월 18일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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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5부제에 동참하면 자동차보험 만기 때 보험료의 2%를 환급해 주는 '차량 5부제 특약'이 시행된다.
보험료 할인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형태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차량 5부제에 참여 중인 가입자는 이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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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고가차량 제외, 1700만 대 혜택

차량 2부제·5부제에 동참하면 자동차보험 만기 때 보험료의 2%를 환급해 주는 '차량 5부제 특약'이 시행된다. 이미 5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동 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손해보험협회, 5개 대형 손해보험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료 할인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형태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차량 2부제·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약 1,700만 명이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대상에서 빠진다.
특약 가입 시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는다. 실제 5부제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만기 때 할인 금액만큼 환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5월 18일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5월 4일부터 가입 대상자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1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차량 5부제에 참여 중인 가입자는 이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 기록을 검증할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과 차량을 연동해 운행 기록을 저장하고, 5부제 해당 요일에 차량이 움직였는지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특약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 할인특약으로 보완한다. 기존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던 이 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1~8% 할인해준다. 적용 대상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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