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박채연 기자 2026. 4. 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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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1심 결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월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정했다.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1심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불법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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