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 부당 해고까지”…의혹 줄잇는 연평 공립 요양원
직원 해직 통보 반복 등 구설수
시설 운영 전반 문제 제기 속출

운영 4년 차를 맞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소재 공립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부당 해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사회복지법인 S가 위탁 운영 중인 연평 공립 요양원은 지난해 11월 접수된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 현재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심사를 받고 있다. 당시 소속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의 얼굴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다.
이 시설은 지난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일주일 간 배탈 증세를 보인 입소 노인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총 4차례 학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와상 환자를 홀로 둔 채 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입소 노인 동의 없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S법인은 지난해 직원 해고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인천일보 2025년 7월16일자 7면 '연평도 공립 요양원 직원, 부당 해고 논란'> 중부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으로 올해 초 법인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직원들은 이후 복직했으나,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은 지난달 다시 퇴직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약 10명의 사회복지사가 퇴사하는 등 인력 교체도 잦았다. 2년 전 한 사회복지사는 시설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편성이 없고, 법인과 산하기관 프로그램 비용이 전가되는 등 행정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사했다.
이달에는 와상 환자 이동 중 어깨 골절 사고도 발생했는데, 내부에서는 목욕용 침대 장비 구비 요구가 1년 가까이 반영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옹진군은 "이 법인이 맡고 있는 연평·대청·덕적 요양원 중 연평 요양원에서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중점 관리 중이며, 필요 시 개선 권고 조치나 행정 처분 등을 하고 있다"며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법인 이사장은 "학대 의혹은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과장된 주장"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은 해고 예고 문제로, 관련 급여는 사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도 여러 차례 공고가 무산된 공립 요양원을 맡아 운영해왔는데 이번 논란으로 명예가 훼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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