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

충남도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일반 도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은 다음달 18일부터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수도권 대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도는 지급 개시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산업경제실 내 전담TF를 가동하고, 15개 시군 전담TF 구성도 완료했다.
아울러 시군별 읍면동 전담창구 213개를 운영하고, 임시인력 422명을 채용해 신청 안내와 접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 도와 시군 콜센터 인력 총 170명을 확보해 도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온·오프라인 홍보, 시군별 지급수단 점검도 함께 추진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4월 27일∼5월 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1차 지급 기간 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며,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해 지원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치의 혼선도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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