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후 또 집회 나와…서부지법 난동범 “알지 못해”
최경림 2026. 4. 25. 20:36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5일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올라 서부지법 난동범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3번 구속됐는데, 100% 무죄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도 틀림 없이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없으면 광화문이 존재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멍청해서 (이를) 수없이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이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두지 않아 전 목사는 18일 보석 후 처음으로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오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전 목사는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앞서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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