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전직 용산소방서장 기소…“위험 인식해도 아무런 조치 안 해”

김영훈 2026. 4.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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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한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은 오늘(24일)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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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한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은 오늘(24일)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동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뒤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최 전 서장 대면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재난 상황에서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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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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