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경찰 5개월 법리 검토에도 검찰 “소명 부족”

박고은 기자 2026. 4.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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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5개월 동안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의 지인이 차린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챙긴 매각 차익이 1900억여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1년4개월에 걸쳐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하이브 본사와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8월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처한 뒤 총 다섯차례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 수사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수사와 금감원 증선위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던 지난해 4월과 5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3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24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과 겹치는 사안이라며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방 의장 마지막 소환조사 뒤 5개월 동안 법리 검토를 이어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고 끝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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