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 “구속 사유 소명 부족”
김명미 2026. 4. 24. 18:54

[뉴스엔 김명미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4월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2020년)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하이브 주식을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시혁은 사모펀드 측과 주주간계약을 체결, 기업공개 이후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아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방시혁은 1,200억 원, 세공모자들과 합산할 시 1,9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시혁은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여러 차례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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