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감찰위,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징계불가 결론…찬반 3대 3

박지영 기자 2026. 4.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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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단은 검찰총장·법무부 몫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감찰위원의 찬반 의견이 3대3 동수로 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과 집단 퇴정 등을 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판단 때는 6명이 의결에 참가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 3명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기일 때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뒤 집단퇴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법무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 3명이 모두 징계 반대 의견을 내면서 ‘3대3’ 동수가 됐고, 결국 ‘징계 불가’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낸 위원 중에는 현직 검찰 고위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되는 등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소송 지휘를 한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통상 1~3일 동안 집중심리를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법정에 많은 증인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들 검사에 대한 징계를 찬성하는 쪽은 “무더기 증인 신청하는 건 사실상 국민참여재판 방해 의도이며, 증인 채택을 안 했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남용”이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위가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몫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감찰위와 달리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에서 결정·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가 직접 징계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기록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내에서는 당시 검사들이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 및 집단 퇴정한 것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감찰위 결정을 뒤집을 경우 논란도 만만치 않게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감찰위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통상의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해왔다. 아울러 대검 감찰위 권고 사안을 법무부에서 뒤집을 경우에도 소송 등 여러 반발이 예상된다. 감찰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검사들이 대검 감찰위 결론을 근거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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