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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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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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한 사유 소명 부족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mk/20260424183602015krgy.png)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뒤,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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