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우빈 기자 2026. 4. 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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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5년 9월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한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받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다.